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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대해 궁금하십니까? 공식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기한 연장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에 해당되시는 분은 9월까지 자동연장이 됩니다. 연장상황에 해당되는지 3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고 또 자동연장이 되지 않는분은 따로 신청을 해야하니 서둘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알아보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세금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지만 바쁘게 생활하다보면 세금신고 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확인하는것은 세금납부의 첫걸음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은 5월31일까지였으나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자동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나 개인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자동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시면 세무서에서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우선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먼저 알아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해보시고 해당되는지 확인하십시요!!
조회하는데는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귀찮더라고 알아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취하십시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납부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023년 9월 2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도 9월 2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단,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상기 자동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자동연장 대상자는 9월 2일까지, 연장신청 승인자는 최대 9개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확인하기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확인하셨나요?
확인안되셨다면 우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대상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연장 대상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 사업자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하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단, 작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위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2023년 9월 2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신청에 의한 연장 가능 대상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기한(5월 31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대상 업종과 수출기업 등은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그 외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홈택스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작성
연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재무제표, 매출액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경영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납세담보 제공서류(필요시)
납부기한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요구할 수 있음
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지급보증서 등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연장사유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다만,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되므로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한 준수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만료일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사유 입증서류 제출
연장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 재무제표, 매출액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납세담보 제공 가능성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지급보증서 등
체납세액 없어야 함
체납 중인 세금이 있다면 연장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연장기간 중복 여부 확인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상태라면 추가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준수, 입증서류 구비, 담보 제공 가능성, 체납액 없어야 하며, 기존 연장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 납부자는 매년 5월 말까지, 분할 납부자는 매년 5월 말, 8월 말, 11월 말까지 3회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온라인 납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또는 현금 납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지연 일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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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그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사유 입증서류 재무제표: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서 발급
매출액 증빙: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납세담보 제공서류(필요 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지급보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대부분의 서류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제표 등 전문가 발급 서류는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에는 반드시 연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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