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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자격 총정리

신나는김뽀!! 2024. 7. 1. 21:09

주거급여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월세와 주택비용은 많은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주거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수없습니다.

 

주거비용을 국가에서 제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있어야 활용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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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

 

높은월세와 주택비용때문에 생활이 힘드십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48%이하의 가구에 월세와 노후주택 수선비등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못하면 마땅히 받아야할 혜택을 못받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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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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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는 약 253만원 수준(2024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가구 소득과 재산만 고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필요 자가가구: 주택 노후 등으로 수선 유지비가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친족/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필요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재산

 

주거급여 신청 시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총 재산가액 기준은 6억원 이하입니다.

주거용재산(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은 6억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만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는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연간 재산의 월평균 소득환산율(4.17%)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는 약 275만원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 시 신청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재산과 일정 금액 이하의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공제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 정보를 확인 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추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2024년 기준 최대 지원금액(4인가구 기준)

수도권: 313,000원

광역시: 313,000원

그 외 지역: 271,000원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선비용 100% 지원

차상위계층: 수선비용 90% 지원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 80% 지원

 

최대 지원금액(4인가구 기준, 2024년)

수도권: 1,032,000원

광역시: 972,000원

그 외 지역: 912,000원

 

 

 

 

따라서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2024년 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83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인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될 수 있음

친족,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필요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도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1

 

 

교육급여신청자격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월 286만원 수준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별도 소득조사 없이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은 별도 소득조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의 자녀

 

2024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 45%는 약 253만원 수준

결혼여부: 미혼 자녀에 한함 제외대상: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따라서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라면 부모와 별도의 주거지에서 거주할 경우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결혼한 자녀나 일부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청년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부모와 별도 거주를 통해 주거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2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소득 산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실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

의료비공제: 가구특성에 따라 지출하는 의료비를 공제

교육비공제: 교육비 일부를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의 연간 가구균등화 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실제소득에 합산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등 부양의무자 부양비 합산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여 부양비를 합산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가구원수 차이를 보정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급여종류와 지원수준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201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 선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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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부모 또는 자녀의 부양능력을 고려해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아 신청이 용이해졌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무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리 신청 가능 수급권자 본인 외에도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일정 금액(2024년 기준 3,557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자동차 소유가 주거급여 신청에 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택 소유 무관, 대리 신청 허용, 자동차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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